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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과정입니다. 계약만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 상황이 지속되면 보증사고로 인정되며, 임차권등기명령·보증채권 양도 등 법적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반환 청구 단계별 진행 방식·필수 서류·지급 흐름을 정리해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을 돕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은 전세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보증사고 요건 충족·서류 준비·법적 절차가 요구되며 단계별 진행 방식이 정확해야 지급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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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1) 보증사고 인정 조건
📌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상황
-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
- 임대인이 반환 거부 또는 연락두절
- 경매·공매 등으로 담보가 소멸하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
핵심 정리
- 반환 지연 1개월 이후부터 이행청구 가능
- 계약 종료일 기준이며,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 불가



✔ 2) 반환청구 전 사전 준비 단계
📄 계약·거주권 상태 확인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유지하는 것이 핵심
-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기록 확보(문자·통화·내용증명 등)
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
- 임대인 변경·경매 상황에서도 임차권 유지
-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 시 기본 요구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
핵심 포인트
- 등기 없이 퇴거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
- 등기 후 배당요구 기한도 확실히 챙겨야 함



✔ 3) 보증금 반환 신청 필수 서류
신청 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📑 필수 서류 목록
-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표시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전입세대열람원
- 임차권등기부등본
- 보증금 지급 증빙 (계좌 거래내역·이체확인증 등)
-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했다는 객관적 기록(문자·증명)
- 본인 신분증·통장사본
추가 가능 서류
- 갱신계약서(재계약 시)
- 전세대출 관련 문서
- 관리비 정산 내역
- 임대인 신분 관련 문서 요청 가능성 존재
핵심 정리
- 주소·계약정보·금액 일치 여부 확인 필수
-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빈번



✔ 4) 전세보증금 반환 진행 절차
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.
Step 1. 보증사고 요건 충족 확인
-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상태 1개월 경과
- 반환요구 기록 확보
Step 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- 관할 법원 신청 → 등기 완료 후 대항력 확보
-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재 여부 확인
Step 3.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접수
- 준비한 서류 제출
- 온라인·모바일·방문 접수 모두 가능
Step 4. 기관 심사
- 제출서류 확인·보완 요청 가능
- 사실관계 검토 후 지급 승인 결정
Step 5. 보증금 지급
-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
- 지급 후 임차인은 명도(퇴거) 절차 진행
- 이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
핵심 요약
- 등기 → 청구 → 심사 → 지급 흐름
- 단계별 정확한 준비가 반환 속도에 가장 큰 영향



✔ 5) 지급 시 걸리는 기간
📊 평균 소요 기간
- 서류완비·문제 없을 경우 2주~6주 내외
- 보완 요구·법적 문제 발생 시 수개월 소요 가능
영향 요인
- 서류 누락 여부
- 소유권·근저당 등 복잡한 권리문제
- 원계약·갱신계약 혼재 여부
핵심 포인트
- 서류 정확성 = 처리 속도 결정



✔ 6) 반환 신청 시 실수하면 안 되는 핵심사항
⚠ 아래 내용은 지급 지연 또는 거절 사유가 되기 쉬움
-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제출
- 전입 유지 없이 퇴거한 경우
- 임차권등기 없이 바로 청구
- 보증금 지급내역 증빙 부족
- 주택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
정리
- 대항력+증빙+정확한 서류가 성공 포인트



📌 결론: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핵심 요약
📍 보증사고 인정
→ 계약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
📍 필수 준비
→ 전입·확정일자·임차권등기·증빙서류
📍 절차
→ 이행청구 신청 → 심사 → 지급
📍 지급 이후
→ 명도 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
전세보증보험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이며,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서류 준비가 반환 여부를 좌우합니다.












